미분양아파트 구입때 최고 2,500만원한도 대출..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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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20일부터 미분양주택구입자들은 주택은행으로부터 1인당 최고2천5백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건설교통부는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대책으로 9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주택은행이 채권을 발행,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주택은행은 이 자금을 일단 해당 건설업체에 대출해준 뒤 업체가 미분양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이 대출금이 구입자 명의로 1인당 1천5백만원(전용면적 18평이하)~2천5백만원(18~25.7평이하)까지 융자, 구입자가 갚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18~25.7평까지도 은행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25.7평이상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출조건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토록하고 금리는 채권발행 금리와 연계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는 9만7천1백82가구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18평이하는 3만3천8백33가구, 18~25.7평 3만9천6백8가구,25.7평 초과 2만3천7백41가구로 조사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