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 일시중단 발동요건 강화...증권거래소, 7월부터

선물가격이 급등락할 때 선물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 발동요건이 오는 7월초부터 강화된다. 또 프로그램매매와 관련, 현물매수 및 매도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인 사이드카 발동요건도 강화된다. 가급적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줄여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취지다. 19일 증권거래소는 전일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보다 5%이상 변동하고 동시에 선물가격과 이론가격과의 괴리율이 3%이상 변동하는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전 종목의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를발동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선물가격과 이론가격과의 차인 괴리율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이드카도 7월초부터 선물가격이 기준가에 비해 상하 4%이상 변동해 1분간지속되면 발동하기로 했다. 횟수도 하루 1회로 제한하고 발동후 5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선물가격이 기준가대비 3%이상 변동, 5분간 지속되면 사이드카가발동됐고 횟수에도 제한이 없었다. 거래소는 또 8월중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의 호가공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3개 호가의 가격과 수량에서 5개 호가 가격 및 수량으로 늘려 공개한다 각 호가의 건수와 총호가건수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