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이상 공사만 계약 대행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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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공사한도가 6월부터 30억원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20억원 한도내에서만 조달청과 협의없이 계약할수 있었다. 조달청은 19일 조달 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키 위해 재정경제부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따라 다음달부터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또 보증금 등이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될 경우 이를 각 정부부처 수입으로 전환하고 조달청 잘못으로 조달이 지연되면 조달수수료를면제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