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베이커리 화의 개시 .. 서울지법 결정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일 제빵업체인 크라운베이커리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크라운베이커리의 경우 부도후에도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고정자산처분과 임차보증금 회수 등으로 회사갱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크라운베이커리의 총 자산은 8백33억원, 부채는 8백73억원 규모이다. 크라운베이커리는 지난 1월 최종부도를 내고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