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퇴직금 산정기준 불이익 없애...집단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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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봉급을 삭감한 정부가 막상 연금과 퇴직금 산정기준에는 삭감 이전의 임금을 적용했다. 정부는 21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과 일시금(퇴직금) 산정기준에 삭감이전의 임금을 적용키로 하는 내용의 중앙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금과 퇴직금에 있어서 전혀 불이익을 받지않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조2천억원의 실업재원 마련을 위해 직급별로 기말수당 삭감을 통해 10~20%씩 봉급을 줄이기로 결정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처방을 놓고 공직사회에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특히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민들이 내년말까지 가구당 1백9만원의 세금을 물어야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데 급급하다면 사회적 형평이 크게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당초 일시금외에 연금에만 삭감이전의 임금기준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방부등 일부 부처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금과 퇴직금도 일괄적으로 줄이려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일훈기자.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