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경품 지침 위반 SK에 시정령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2차례 이상 기름을 넣은 고객만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 SK(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광고토록 했다. SK는 지난해 12월 2회 이상 주유한 고객중 6천명을 추첨을 통해 냉장고 압력밥솥 손목시계 등 경품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1백회 이상 주유고객 1백명을 추첨해 핸드폰을 경품으로제공했다. 공정위는 "경품은 1회 이상 상품을 구입한 모든 고객들에게 똑같이 기회를주어야 한다"며 "SK의 행위는 경품제공지침을 어긴 부당 고객유인행위"라고판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