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보호시책 단계적 폐지...공정위,경쟁력 향상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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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 보호시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강연회에 참석,"새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막고 있는데다 대기업들이 탈법적으로 고유업종에 진출해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상태"라며 제도폐지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전위원장은 또 "중소기업을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 역시 일부 업체간 나눠먹기식 물량할당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 역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정해 중소기업 위탁생산을 의무화하고 있는 계열화업종 및 품목지정제도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