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 `한양' 퇴출 검토...주택공사

주택공사는 회생불능상태에 빠진 (주)한양에 대해 정부가 원리금상환 연장등 특단의 지원책을 취하지 않는한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도산처리를 의미한다. 공기업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회사의 시장퇴출을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부영주공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정관리중인 한양이 자본잠식에다누적적자만 4천억원에 달해 2001년부터 원리금을 상환키로 한 회사정리절차를 사실상 지킬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장은 특히 "주공의 한양인수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이뤄진만큼 정부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고 원리금 상환 거치기간을 연장시켜 주지 않는 한 회생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양의 경영상태과 관련,"대차대조표상에는 지난해 8억원 흑자를 냈지만 감사원결과 분식결산으로 드러나는등 급속도로 악화돼 주공의 경영에 큰부담이 되고 있다"며 "한양이 매년 5백억원 흑자를 내야 2001년부터 원리금상환에 대비할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최근 정부측에 한양퇴출방안 대출금출자전환 및 거치기간연장을 통한 정상화방안 등을 두개안을 제출했으며 시장퇴출에 대비, 한양에대한 주공의 지급보증등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