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예금자보호법' .. 시행령 조만간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예금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종목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리금 전액보장이 원금및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만 보장하는 쪽으로 보호제도가 바뀔 전망이어서다.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맞물려 앞으로는 거래금융기관 선택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에따라 시행령이 고쳐지기 전인 지금 투자재원을 보호받을수 있는 상품들로 옮겨타는 방안을 고려하는게 재테크기법중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있는 것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벌써 단기로 굴려오던 거액 자금들이 예금자보호대상인1년이상 장기 상품쪽으로 대거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거액 예금자들은 현재 금리수준이 어느정도 높다는 점 때문에 이자보다는 "안전성"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시기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리는 편. 정부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과 보장이자를 낮추는 시점을 아직 결정하지 못해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다음 정식으로 공표하기까지도 며칠간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보름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금을 이동시키는게 시급하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이미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만큼 서둘러 시행령을 개정, 새로운 제도를 선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보장이자가 낮아질 전망이므로 미리 가입금액을 늘려야 한다. 현재는 2000년말까지 한시보호대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기존 예금에 대해선 원금및 보장이자를 전액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기예금금리 수준만 보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지금 가입해야 한다. 특히 시행령개정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도 개정이후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수준만 보장할 방침이다. 이미 가입한 상품들도 여유가 되는한 미리 불입금액을 늘려야 한다.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도 지금 가입하는게 좋다. 한시보호대상도 금액을 늘리거나 2000년말까지로 기간을 한정하는게 좋다. 종금채 증권채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2000년말까지 보호받는다. 2000년말 이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채를 구입하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한시보호대상인 산금채는 만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하다. 올해 발행예정물량 11조5천억원 가운데 절반정도는 만기 1년짜리로 발행된다. 1년짜리는 현재 한시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연 18.30%대인 이 상품을 집중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장신채 주은채 기은채 등도 연 18%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므로 만기 1년짜리상품들을 집중 매입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는 점을 악용해 고금리상품을 늘려 은행부실을 가속화시키지 않느냐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책임에 대해 문제도 제기한다. 그러나 모럴해저드의 책임은 대부분 정부와 은행의 몫이다. 시행령 개정을 늦추고 있는 정부와 무책임하게 고금리상품을 파는 은행이 비난받아야지 고금리를 쫓아가는 합리적인 소비자(예금자)에게는 큰 책임이없다는 얘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