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트집잡은 남편/시부모 위자료 1억9천만원 줘라" 판결

2억여원의 혼수가 적다고 트집을 잡아온 남편과 시부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21일 오모씨(27세)가 남편과 시부모를 상대로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혼수 지참금문제로 갈등을 조장해온 남편과 시부모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9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 오씨는 지난 96년 중매로 의대재학생인 성모씨(33)를 만났다. 양가간 혼담이 오고가면서 2억원상당의 혼수가 요구됐다. 오씨는 아파트전세금과 혼수비용으로 총 1억9천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혼후 노골적으로 혼수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오씨는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자신과 친정을 괴롭혀온 결혼생활을 마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