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155억원 송사 이겼다' .. 도곡동 사옥건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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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서울 도곡동에 짓기로 한 1백5층짜리 사옥건물과 관련 구청과 벌인 1백55억원규모 취득세 소송에서 절묘한 법리적용으로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22일 국내 최고층 사옥건축을계획했던 삼성카드가 강남구청의 취득세중과조치에 반발해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성측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성카드는 취득세 1백55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재판의 쟁점은 삼성측이 토지매입후 5년내 판 것이 비업무용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중과 조치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 삼성측은 옛재경원의 매각지시에 따라 땅을 팔 수 밖에 없었다며 부과조치취소를 요구했고 구청은 삼성측이 당초 필요이상의 크기로 사옥을 짓기로 한 것이 원인이었다며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삼성카드가 자기자본을 훨씬 초과하는 자금을 차입해 과다한 규모의 사옥신축을 추진한 것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매각지시에 따른만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옥규모를 애당초 너무 과다하게 잡아 매각지시를 받는 등규제를 당한 것은 삼성측의 귀책사유라고 구청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옥규모는 기업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는 92년 사옥 신축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강남구 도곡동 체비지 2만여평방m를 1천4백억여원에 낙찰받아 94년 취득세 30억여원을 자진납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