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금혼의 성' 열린다..가족관계 민법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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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성동본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양자의 신분을 밝히는 현행양자제도를 기피함에 따라 양자를 친생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족관계만 가지도록 하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가족편)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시안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삭제하고 대신 혼인제한범위를 8촌이내의부계혈족과 모계혈족 등으로 조정했다. 남자만 할 수 있던 친생부인 제기권을 여자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밖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을 거부할 수 있는 상속 한정승인기간도 연장했다.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성동본 금혼제도 폐지및 혼인제한 범위조정 내년부터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게 됐다. 대신 혼인제한 범위를 설정, "8촌이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 6촌이내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자, 6촌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자"의 결혼을 금지했다. 개정시안은 6촌이 넘어가면 친족의식이 희박하다는 현실을 반영, 옛날엔 금지된 8촌 동생의 부인과도 결혼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재혼 금지기간 삭제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이번에 삭제했다. 유전자(DNA)감정 등 친자 감정기법의 발달해 이 조항을 계속 남겨둘 필요성이 없어서다. 친생부인제도 개선 가정의 평화 유지를 위해 남편만 친생자 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부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고쳤다. 제소 가능 기간도 "친생이 아니라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년내로 정했다. 그러나 기간이 길 경우 자식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감안, 출생한 날로 부터 5년 이내로 제한했다. 친양자제도 신설 6세 미만의 아동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친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성립되는 친양자제도가 신설됐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되면 입양아의 성이 양부모와 달라도 동일하게 입적할 수있다. 입양아가 6세 이상일경우 친양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종전의 양자제도를이용해야 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개정 불법적인 이전등기 등 기타 사정으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활용할 수있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기간도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 경과"에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경과"로 연장, 상속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했다. 상속한정 승인제도 개정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이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이내 상속을 거부할 수 있도록(상속 한정승인) 했다. 현행법에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