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영어과외 '헷갈린다'..3/4학년생 불법...5/6학년생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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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학년은 불법, 5,6학년은 합법" 현실과 맞지않는 과외규정 때문에 전국 2천5백여 외국어학원과 10여만명의 초등생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작년부터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학교 정규과목을 학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과외규정에 위배된 것.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은 학교 정규과목을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배우는 행위를 불법과외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올해는 4학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정식과목으로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3,4학년이 학원에서 영어강의를 수강하면 불법과외로 처벌대상이 된다. 현재 5,6학년생은 학교영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학원 영어강의를 받을 수 있는 등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작년까지 합법적으로 학원영어강의를 듣던 초등학교 2년생들이 3학년이 된 올해부터는 학원강의를 수강하면 불법과외로 처벌받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도 거세다. 초등학교 3년생을 자녀로 두고있는 학부모 성모(40.강남구 역삼동)씨는 "아이를 2학년때까지 영어학원에 보내왔는데 3학년이 되니까 불법이라고 중단해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등생 대상 영어학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학원연합회 최종구 법률자문위원은 "현행법규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