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부익부 빈익빈' 된다" .. 기관간 불균형

예금자보호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빚어지는가. 소액예금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탁 등은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 반면 고액예금이나 기관투자가 예금은 완벽에 가깝게 보호된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부실금융기관에 고액예금이 몰리는 현상도 이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민에 빠져 있다. 자칫하면 대규모 자금이동이 일어나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익부 빈익빈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금과 금융기관간 예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주로 거액예금주들이 매입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도 전액 보호된다. CD는 금액제한이 없지만 1억원이상 매입할 경우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고액 예금자가 주로 활용한다. 기관투자가들이 확정금리라는 이유에서 주로 이용하는 개발신탁도 원리금이전액 보장된다. 개발신탁은 기관들이 10억원대 이상을 예치하며 2년동안 세전수익률이 39%수준에 달한다. 반면 서민의 투자대상으로 인기있는 은행신탁 등은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없다. 투신사의 경우 수탁고가 85조원에 가입자만 3백4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투자규모는 2천4백70만원에 불과하다. 실적배당상품인데다 금융기관이 신탁자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독일등 일부국가는 신탁가입자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관별 불균형 =부실은행은 파산시키지 않고 우량은행에 영업을 양도시킨다는게 정부의 방침. 아무리 부실한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도 원리금을 전액보장받는 것과 다름없다. 반면 비은행권중 부실한 곳은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주들은 원리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채권보호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산업금융채권이나 장기신용채권 등 은행 발행 채권은 보호된다. 그러나 회사채는 물론 증권사나 종금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 종금사의 환매채(RP)는 애초부터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은행과 증권사의 RP는 한시보호대상에 들어있다. 정부의 딜레마 =정부는 신규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선진국들도 일정금액이하만 보장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액예금일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은 "시장이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