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기간 안지킨 행정처분은 위법"...행정심판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법령에 규정된 사전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행심위는 이날 김기형(37.의사)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의사면허정지처분의 사전예고기간은 2주일"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정지처분 불과 5일전에 이를 해당의사에게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전 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초의 심판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전예고기간이나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의료보호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지난 4월 1일 1개월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며,처분개시일 5일전에 통지서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