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RP대상에 토지개발채권도 포함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에 일반채권인 토지개발채권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은행등 금융기관들은 기업 대출금을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으로 상계해주는 대가로 토지공사에서 받는 토지개발채권을 한은에 팔 수있게 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의 정부발행 또는 보증증권의 매매조작"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 한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수 있는 증권은 정부보증채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일반채인 토지개발채권도 환매조건부 매입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업들이 부동산을 매각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고 해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제공해 대출금을 상계하도록 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은행들은 당초 한은에 토지개발채권을 담보로 대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은은 이렇게 될 경우 본원통화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환매조건부 방식으로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최근 연 18% 내외에 머물고 있는데 비해 토지개발채권은 연 11.76%에 불과,은행들이 토지개발채권을 한은에 매각할 경우 상당폭의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이 활성화될지는 불투명하다.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