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미도파/뉴코아 세무조사..국세청, 탈세여부 등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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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도를 낸 미도파와 뉴코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국세채권 확보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나 대주주와 경영진이 회사재산을 빼돌렸는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실기업주나 경영인을 사기죄로 형사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직후 이뤄졌다. 국세청은 미도파 뉴코아 외에도 이들과 비슷한 형태로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은 기업의 사주나 경영진들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부도 기업이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무관계를 가짜로 만들어 놓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질렀을땐 관련자들을 모두사기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도기업이나 법정관리 신청기업은 국세청 내부규정상 긴급조사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의 세금지원을 받는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거나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