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실험실 공장등록 허용 .. '벤처산업 육성안'

내년부터는 대학의 연구시설도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석사급 이상의 병역특례자는 5년간 의무적으로 해당기업에 근무해야 하나 벤처기업을 창업 할 경우 3년만 근무해도 된다. 또 벤처기업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진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시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29일까지 재경부 산자부 법무부 중기청 국세청 등 8개 부처와벤처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뒤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올하반기중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증권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병역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관련 법률,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이 손질된다. 이 시안은 대학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내 실험실기업 창업시 학교장추천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도 끝내도록 했다. 또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현행 해당기업 임직원에서 교수나 출연연구소 연구원은 물론 테크노파크 벤처빌딩 운영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벤처협회 등으로 확대한다. 병역특례제도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석사이상)이 해외근무할 경우 현재는 18개월까지만 특례기간으로 인정받지만 근무기간 전부를 인정키로 했다.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창업투자조합결성에 필요한 최소자본금을 현행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현재는 창투사가 10%이상 출자해야 조합결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이상이면 된다. 중기청은 개인투자자들의 벤처기업 투자모임인 엔젤클럽의 경우 1천만원이상의 기금만 조성해도 투자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10억원이상의 기금을 모은뒤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중기청은 또 코스닥등 공개시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안은 이밖에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도 기술담보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기업 주식도 기술담보제도의 부담보로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와관련, 창투사가 보유한 벤처기업 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기업들이 과기부의 KT마크나 중기청의 NT마크를 신청한뒤 선정되는데까지 4개월~1년이 걸렸으나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