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 주식제도도입/장기투자 세제혜택..국민회의 증시대책
입력
수정
국민회의는 무액면 주식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26일 오후 증시제도선진화 기획단회의를 갖고 다음달까지 이같은 내용의 증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무액면 주식제도 도입과 관련,국민회의는 액면가가 없는 주식의 발행이 가능토록 상법을 개정,액면가(5천원)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도 증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 주식을 3년만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는 배당성향(액면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20% 이상인 우량 주식을 3년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이 자산담보부증권(ABS)중개 스왑 선물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현재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만을 취급하고 있다. 또 증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주시 주요기반 확충을 위해 상장주식 증여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천만원에서 2억원선까지 늘려주는 방안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의 편입대상에 미매각 수익증권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