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가능한 행정권한 폐지추진...법제처

법제처는 27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행정권한에 대해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을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각종 법령을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회의를 열고,규제완화차원에서 각 부처의 훈령.예규에 대한 자체심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법제처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내용의 법령을 6월말까지 발굴,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김홍대 법제처장은 "새로 규제를 도입하는 법령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입법례와 외국사례를 참조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심사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허가 도입이나 허가취소 등은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