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카니발 인도금유예제 6월 한달간 실시

기아자동차는 6월 한달동안 미니밴 카니발을 대상으로 인도금 유예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인도금 유예제는 새차를 판매할 때 차값의 40~55%를 2~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 기간동안 카니발을 구입할때 우선 차량 가격의 10%만 내면 차량을 인수할수 있다. 이 차를 24개월 할부로 하려면 차값의 35%만 24개월로 나누어 납입하고 55%는 2년뒤 일시 상환하면 된다. 36개월 할부는 50%를 나누어 납입하고 40%는 3년뒤 내면 된다. 예컨대 9인승 디젤 랜드급 차량(1천3백79만원)을 24개월 할부로 산다고 하자. 인도금 1백37만9천원만으로 차량을 인수한뒤 매달 31만8천5백원을 할부금으로 내고 7백58만4천원은 2년뒤 상환하면 된다. 유예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연 13.8%다. 기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후 납부하게 될 유예된 차량대금은 카니발의 중고차 가격으로 충분히 상쇄될 수 있어 값싸게 새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기아는 카니발 계약자 3백20명을 조사한 결과 카니발 계약고객중 구입을 미루고 있는 고객의 47.2%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승용차 3사는 지난해에도 판매부진 타개를 위해 이 제도를 잠시 도입한 적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