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한국물산 채무 대신 못갚는다" .. 일본은행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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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출자한 일본현지법인 (주)한국물산의 회사정리와 관련,이 회사의 채무를 한국정부나 유통공사가 대신 갚아달라는 일본은행들의 요청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7일 "한국물산 주주인 유통공사의 상법상 책임한계는 출자금액 범위로 제한돼 채무를 대신 갚아줄 법적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유통공사 관계자는 또 "한국물산은 일본현지법인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돼왔다"며 "일본채권은행단의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공사에 따르면 일본 사쿠라은행 등 5개채권은행은 최근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한국물산의 51억엔 채무를 한국정부 또는 유통공사가 변제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한국물산의 채무규모는 사쿠라 스미토모 다이이치간교 미쓰비시 야스다신탁등 5개 일본계은행에 50억엔, 제일 주택 외환 등 5개 한국계은행에 36억엔 등 총 86억엔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담보 및 지급보증이 된 35억엔을 제외한 나머지 51억엔이 상환불능채무이다. 한국물산은 70년 유통공사가 16억엔을 출자해 일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다. 96년 7월 대만산 돼지고기 수입판매과정에서 일본인 중간판매업자들로부터 판매대금(31억엔)을 사기당한후 경영이 악화돼 이달말 일본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