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골프장업계 '고사위기' .. 내장객 급감/중과세 여전

국내 골프장업계가 아사직전에 몰리고 있다. 기존골프장이나 신설골프장이나 마찬가지 형편이다. 내장객은 지난해대비 20%가량 줄어드는데 반해 중과세는 여전하다. 회원권 값은 지난해대비 절반수준이하로 떨어졌다. 기존골프장들은 입회금 반환요청에 직면해 있다. 신설골프장들은 회원권 분양난으로 쓰러지기 직전이다. 정부가 4월1일자로 국내골프장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했으나 지금까지 외국인이 투자를 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재일교포나 미국 독일기업들이 문의를 해오고 있으나 과중한 세금, 낮은 수익성으로 고개를 젓고 돌아선다. 골프인구는 해마다 늘어 세계10위권을 자랑하고 박세리가 미국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을 다투는데 비하면 우리나라의 골프장관련 정책은 너무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과세 문제 현재 국내 골프장들이 안고있는 문제점의 대부분이 과중한 세금부담에서 비롯된다고 보면 틀림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은 분명히 체육시설로 돼있다. 골프장은 테니스장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등과 같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설치된 곳이다. 그런데 세금은 사치성시설로 간주돼 부과된다. 룸살롱이나 사우나처럼 사치성시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높다.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7.5배에 달한다. 재산세는 무려 17배에 이른다. 종합토지세도 일반세율보다 2.5배나 높다. 골프장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인해 일반세율보다 2.5~17배의 중과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금은 골퍼들이 내는 그린피에 그대로 전가된다. 골퍼들이 한번 갈때마다 평균 2만5천원선의 세금을 낸다. 순수 그린피의 3분의 1정도가 세금인 것이다. 자연히 그린피가 높아질수밖에 없다. 그것은 골프를 안하는 사람들에게 "골프는 비싼 운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외국인투자 개방문제 정부는 지난 4월1일자로 골프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외국인이 국내골프장에 투자한 사례는 없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이다. 기존골프장을 인수하는데 18홀당 5백억원이상의 인수자금외에도 1백억여원의 세금부담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고 골프장의 수익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18홀규모 골프장의 연간 매출액은 50억원선이다. 여기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잘해야 5억~10억원이 순수익이다. 5백억원을 은행에 예치해두면 1년에 50억원정도의 이자수익이 생긴다. 그 10분의 1도 안되는 수익성에 투자할 외국인이 어디있겠는가. 외국인이 국내에 골프장을 새로 지을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골프장을 인수하거나 신설할 경우에는 우선 세금이라도 면제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끌어들여야 할 형편이다. 당장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세수가 줄어들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 세수등 면에서 외자유치 효과를 누릴수 있다. 입회금 반환문제 골퍼들은 회원권을 산뒤 5년후면 골프장측에 입회금(회원권 구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골퍼들이 반환요청을 하면 골프장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70~80개 골프장이 이 문제에 맞닥뜨려 있다. 대상 회원권 총액은 3조3천억원 규모로 알려진다. 올해만 해도 3천80억원 규모다. 만약 골퍼들이 일시에 입회금 반환요청을 해오면 골프장들은 두손을 들수밖에 없다. 협회는 이에따라 정부에 입회금 반환기간을 연장해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허가후 6년내 완공문제 체육시설법에 골프장사업자는 골프장인가를 받은후 6년내에 완공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당할수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현재 20여개 신설골프장들이 99년2월6일까지 완공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골프장업계에서는 기한내 미완공 요인중 IMF라는 변수가 들어있는 점에 주목한다. 일종의 천재지변을 만났으므로 이 기간도 잠정적으로 연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인가를 받은 골프장들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완공을 유도해야지,공사도중 인가를 취소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라는 것이다. 숙박시설 설치문제 세계적으로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부(특히 환경부)에서는 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오염이 더 심해진다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골프장처럼 오염처리를 엄격히 하는 곳은 없다. 환경부의 규제가 까다롭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골프장내 숙박시설은 무엇보다 골프장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외국인 관광객유치에도 한몫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골프장으로서도 새로운 수익사업이 될수 있어 수지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IMF파고를 헤쳐나갈수 있는 돌파구인 셈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숙박시설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