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회사 불공정행위땐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내년부터 통신서비스회사가 불공정행위를 하면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통신사업자가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고 전년도 매출의 3% 또는 10억원까지 물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 통신위원회 노준형 상임위원은 "통신서비스업체의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기위해 현재 2천만원인 과징금 상한액을 이같이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통신사업자가 정통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만 물릴수 있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불공정행위 자체를 과징금부과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통신사업자가 고의로 통신망접속등 관련 협정 체결을 기피하는경우 통신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에게 협정체결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하기로했다. 이와함께 통신사업자는 물론 이들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등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같이 통신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지분및 외국인투자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6월중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