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조건 대폭 완화...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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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난 집주인에게 전세금액과 관계없이 "전세금 반환자금"이 융자된다. 지금까지는 전세계약금액이 7천5백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다. 또 신규 분양주택 입주자등으로 제한됐던 세입자 자격도 없어진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주택은행을 통해 실시한 이 자금(3천억원)의 대출실적이저조함에 따라 이같이 대출조건을 완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전세금액 제한때문에 전세금을돌려받지 못한 사람들도 혜택을 입게 됐다. 또 신규 분양주택 입주 직장이동이나 실직 전세관련 민사조정 또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됐던 임차인 자격제한도 폐지돼 전세계약이 끝난 세입자는 임차면적 제한요건(전용면적 25.7평이하)만 충족시키면 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융자금액(가구당 최고 2천만원,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고 6천만원)과 금리(연 16.5%), 담보제공등 기타 조건은 변동이 없다.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된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은 당초 올들어 전세계약(계약기간 2년)이 끝난 사람에게만 적용했다가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달 25일부터 신청일 현재 전세계약이 끝난 경우로 계약기간 종료 요건을 완화했었다. 한편 지난달 29일 현재 이 자금의 융자실적은 1천33건 1백13억원으로 집계됐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