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편성 대상자 의무신고제도 폐지...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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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내년부터 예비군 편성 대상자의 신고의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31일 예비군 대상자가 전역 또는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지금까지 읍.면.동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지방 행정조직간 행정처리를통해 관련 절차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당은 이를위해 올해안에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예비군 편성대상자가 거주지 행정기관에 신분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고 매년 6천~7천명이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받고 있다. 국민회의는 또 현재는 피고인 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인권보호를 위해 기소전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원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은 이와함께 병충해 발생으로 전체 보리재배 면적의 47%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오는 6월 20일부터 실시되는 보리수매시 "잠정등외규격"을 신설,피해를 입은 보리도 수매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