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물품 국내반입 승인품목 179개로 축소

정부는 북한 물품의 국내 반입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품목을 현행 2백5개에서 1백79개로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주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거쳐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및 반출.반입 절차에 관한 고시"관련 조항을 개정, 북한물품 반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현행 반입승인품목중 일부를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포괄승인 품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반입승인 품목 2백5개중 농산물 1백95개 품목은 1백72개로, 수산물 10개 품목은 7개로 각각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중 이번에 포괄승인 품목으로 전환되는 것은 농축 냉동오렌지주스 등오렌지주스류 4종과 생사류 4종, 귀리, 에틸 알코올, 배합사료 등이며 수산물은 냉동조기, 냉동갈치, 활돔, 활농어 등이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