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협동조합 육아/양로사업등 부수사업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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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육아 양로 교육사업을 부수사업으로 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들의 공동구매등 자발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을 마련, 6월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임시국회에 제출,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농수축임산물 및 그 가공품, 환경물자, 학교생활용품을 구입해 가공.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사업외에 조합원가족을 대상으로 한 육아 양로 교육사업도 허용된다. 또 농수축임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협동조합에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농수축협 및 생산자조합과의 연대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조합은 30인이상이 지역 직장 학교단위별로 구성하고 5개이상의 단위조합이 연합해 연합회를 만들수 있다. 연합회 및 단위조합을 회원으로 전국단위의 중앙회가 설치된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