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환 상호금융자금 4조..농협, 이자내면 최고 1년 연장

농협은 31일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상환기일이 금년말까지인 약 4조원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 이자만 내면 원금 상환기일을 6개월에서 1년동안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 또 이미 연체된 2조원규모의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농협은 특히 IMF 사태로 인해 차주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미달되거나 가격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해져도 상호금융자금 납부를 연기해 주도록 했으며, 재대출때에도 가산금리(연 0.5%)를 지역농협의 실정에 따라 가능한적용치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축협도 이미 연체된 약 1조5천억원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추면 재대출해 주는경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축협은 이같은 특별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5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