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상호금융권 예금은 어떤가'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 상호금융권에 맡긴 예금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농.수.축협 중앙회의 모든 예.적금과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예금및 출자금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해당 금융기관이 문을 닫아도 2000년말까진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돌려받을수 있다는 얘기. 물론 농.수.축협의 지방 단위 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이야기가 약간 다르다. 정부의 예금자보호법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그러나 예금자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이들 기관들은 부실한 곳이 생기더라도 고객의 돈을 되돌려줄 수 있게 자체안전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경제부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발맞춰 2001년부터는보장한도를 설정하거나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농협의 경우 중앙회에서 판매하는 모든 예.적금은 정부보호대상이다. 이를위해 예금 평잔의 0.03%를 분기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재원을 적립하고 있다. 지방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에 자체 안전기금을 설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올 1월부터 단위조합들도 예금액의 0.03%를 안전기금에 쌓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 안전기금과 상관없이 은행 지급준비금과 성격이 같은 상환준비예치금 4조5천억원과 조합상호지원기금 4천억원이 적립돼 있다. 수협과 축협도 농협과 동일한 구조로 예금자보호를 하게 돼있다. 이들기관의 안전기금 출연료는 예.적금의 0.06%로 농협보다 높은 편.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의거해 자체 안전기금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쌓아두고 있다. 현재 7백20억원이 적립된 상태다. 모든 예.적금의 0.12%를 안전기금 출연료로 내고 있어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전액보장할 수 있다고 연합회측은 밝힌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적금의 원리금이 모두 보호된다. 현재 예.적금의 0.06%, 출자금의 0.03%를 예금보험공사에 안전기금 출연료로 내고있다. 앞으로는 출연료비율을 예.적금의 0.12%,출자금의 0.03%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