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받은 토지 지자체에 배분 .. 감사원, 건교부 감사

감사원은 1일 건설교통부가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때 현금이 아닌 물납받은 토지로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대해 지난 2월 감사를 실시, 이같은 방향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개발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와 특별회계에 반반씩 배분해야 하나 이를 현금으로만 정산하고 있어 물납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92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백25억원의 개발부담금이 현금부족으로 자치단체에 지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개발부담금 등으로 물납받은 토지를 매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현금화시켜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원해야 하나 91~97년 물납받은 토지중 94%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인해 자치단체 상수도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중단됐다며 토지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건교부 특별회계에서 93~96년 매입한 토지는 같은 기간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면적의 0.13%에 지나지 않아 토지시장 안정효과가 거의없다고 지적,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