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중앙선관위, 3명 후보등록 무효 처리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전과기록이나 자격미달 등으로 인해 후보등록이 무효처리된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자는 1일 현재 모두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자민련 강병진 중랑구청장후보는 지난 92년 14대 대선때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낸 전과가 드러났다. 무소속 민상금 동작구청장후보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지방신문사이사로 등재돼 자격이 박탈됐다. 무소속 이종근 충남홍성군수후보는 국민회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은채 후보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