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장 이병호후보, 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이병호 무소속 서울시장후보는 1일 선거법상 무소속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성명을 통해 "선거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무소속후보자가 정당후보자와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조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도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선정토록해 무소속후보가 배제되는 결과를 낳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