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아파트 미분양해소 분양조건 '파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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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체들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중도금 납부시기를 연기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같은 주택업계의 분양조건 완화조치는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대책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건설업체들이 내놓는 분양조건 완화의 큰 특징은 중도금 납입시기를 입주시기로 전환하는 것. 초기 1~3회 중도금을 잔금으로 대체,분양가의 최고 30%까지 무이자 융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벽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중랑구 신내동,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1~3회 중도금을 입주때 내도록 했다. 입주시기가 오는 99년 6월인 마곡동 25~42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1~3회 중도금을 잔금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이 회사 김동호 상무는 "지난달 초 이같이 중도금 납부조건을 바꾸고 나서 한달만에 4백2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했다"며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초기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건설업체로는 단기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수원시의 도심지역인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구입자에 대해 1~3차 중도금을 잔금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아파트 구입자로서는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받는 셈이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월 분양된 것으로 당시 지역 1순위에서 전 평형이 분양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었으나 IMF한파로 인해 해약된 물량들이다. 한일건설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23~32평형 미분양분 1백19가구에 대해 1~2차 중도금을 입주때 내도록 했다. 또 대림산업은 오는 99년 10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입주할 아파트(24~33평형)의 1,2차 중도금을 입주때 잔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LG건설 동아건설등 일부 중견 주택건설업체들도 이같이 1~3회의 초기 중도금을 잔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등 미분양 아파트에 구입에 대한 각종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된데다 업계가 금융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