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기간 따라 배당소득과세 차등적용...국민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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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2일 이같이 밝히고 "주식을 오래 보유한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해줄 경우 주식시장에서 배당을 목적으로 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배당성향(액면가 대비 배당금의 비율)이 20%이상인 우량 회사의 주식을 3년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다. 당은 이와함께 기관투자가에게도 장지간 주식을 보유해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선물거래시 현물에서의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한 헷지거래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