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개월] 제3부 부동산시장 : 달라지는 제도..남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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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폐지가 빠진 것이 불만스럽다는게 주택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업계는 양도세의 한시적 폐지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나 경기진작 실패로 세수가 감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서둘러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미분양등 신축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주택값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미분양주택 등에 몰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이 5가구에서 2가구로 줄어들지 않은 것도 아쉬운대목이다. 주택 5채를 보유해야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현실적으로 주택거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미분양주택을 5채(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당 1억원)를 구입하려면 수도권에서 최소 5억원이 필요하다. 전세를 낀다하더라도 최소 2억5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등록요건이 2가구로 줄어들면 1억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적은 돈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주택및 건설경기 종합부양대책"에는 이 조항이 빠져 주택거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