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로연금 지급...65세이상 매달 1.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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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만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저소득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매달 1만5천에서 5만원까지의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노인가구의 1인당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소득액의 60% 이하인 경우 등에 한해 경로연금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지급액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80세 이상은 5만원 65~79세는 4만원이며,저소득 노인의 경우 전액지급자는 2만원 감액지급자는 1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국무회의는 또 올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1조3천9백86억3천2백만원에서 2조5천6백14억1천7백만원으로 늘리는 "98 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수정안도 통과 시켰다. 이밖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을 고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유가증권의 선물거래시장에 참여해 자산을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