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휘발유값인상 담합여부 조사...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유업계의 휘발유가격인상에 대해 가격담합여부를 조사키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정유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소매가 기준으로 일제히 l당 50~60원씩 올려 담합의혹을 사고있다"며 "산업자원부와 업체에 가격변동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휘발유 등 유류제품의 가격은 각 업체들이 가격을 조정하기 하루 전에 산업자원부에 신고토록돼있어 공정위가 가격담합조사를 하지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1일부터 사전 신고제가 폐지돼 가격조정이 업계 자율에 맡겨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담합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부과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