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 .. 규제개혁위, 8월부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룸싸롱 등 식품 접객업소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음주, 흡연 금지연령이 만 19세 미만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5일 김종필 총리서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90년 범죄 예방 명목으로 시행된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는 만 8년만에 완전히 풀리게 됐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시.도지사 자율결정사항으로 서울,대구, 광주 등은 밤 12시까지 부산, 인천, 대전 등은 새벽 2시까지로 돼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오락실, 만화방, 노래방 등은 현행 영업시간 제한(22시~24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내 식품접객업소는 모두 61만2천여개소로 정부는 이번조치로 신규고용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현재 청소년 보호법(만18세 미만), 식품위생법(만20세 미만) 등 각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미성년자 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일원화, 효율율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