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6개월] 제4부 회계혁명 : 부실감사..'집단소송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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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촉진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임원과 감사인(공인회계사)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제 허용여부를검토하겠다고 IMF와 입을 맞춘 상태다. 집단소송제란 단 한주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주주들을 대표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등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소액주주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는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처럼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이 부실감사뿐만 아니라 공해나 제조물책임 등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집단소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상장기업 가운데 20%정도가 집단소송을 경험했다. 일본도 매년 2백여건에 가까운 소액주주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집단소송이 무서워 회계장부를 조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회계법인은 단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기업주들이 아직 분식결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회계법인도불똥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의 책임이 높아질수록 감사활동이 강화된다"며"소송에 따른 회계법인의 피해는 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막을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소송제 도입과 함께 회계장부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감시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