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민회의, 무소속당선 단체장 영입추진

국민회의는 9일 지방선거에서 순수 무소속으로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들은 물론 선거전에 탈당 또는 제명됐던 무소속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영입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행 국민회의 당헌당규에는 제명처분을 받거나 탈당한 사람은 1년이내에 재입당할 수 없도록 돼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당세확장과 화합차원에서 10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탈당자등에 대해서도 조기 복당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