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구, 인천지법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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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가구가 10일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시수부장판사)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동서가구의 자산이 채무를 초과하는등 비교적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춘데다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는등 화의조건을 이행할수 있는 능력이 커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서가구는 지난 2월 금융경색으로 부도를 냈으나 노조와 관리직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정상조업을 해왔다. 김낙훈 기자 n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