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신생아매매 간호사 등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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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사고팔아 물의를 일으킨 간호조무사와 앵벌이 등이 일부무죄와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는 10일 한명당 1백만~1백50만원을 받고 신생아 5명을 팔아넘기고 허위출생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N산부인과 간호조무사 이수정(37.여)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 신생아를 사들여 앵벌이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영애(38.여)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1년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