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지상문답] (5) '특정금전신탁 원금 못받을수도'

[문] 올해 8월이전에 맺은 보증보험 계약은 만기가 2000년이 넘더라도 2000년말까지는 정부의 지급보장을 받는가. [답] 8월이전에 맺은 보증보험 계약은 2000년말까지 지급보장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따라서 만기가 2001년 이후 돌아오는 보증계약이라도 2000년말까지는 전액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중 발행된 보증보험 보증 회사채(3년짜리)는 만기가 2001년 7월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보증보험이 2000년말이전에 파산하고 회사채 발행 기업도 부도나면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게 된다. 물론 2001년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문]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상태이다.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이 한시보호대상인 개발신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예금보호를 받는게 아닌가. [답]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특정금전신탁도 마찬가지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별도 보관된 신탁자산을 쪼개서 고객들에게돌려주게 돼있다. 별도 보관된 신탁자산이 사들인 종목들이 예금보호대상에 들어있거나 우량하다면 고객들이 원리금이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