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채무이행조정신청' .. 미국판 화의제도

11조 채무이행조정신청(Chapter 11 bankrupcy protection)은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지난 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cy Code)의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2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로 들어간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해석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