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증권사 올 연말께 허가취소등 조치

증권사의 구조조정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빠르면 올연말께 부실증권사에 대한 허가취소등의 조치가 뒤따를전망이다. 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6월말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재산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증권사의 부실여부를 판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금감위는 우선 7월20일께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부실여부를 판가름한후 기준미달 증권사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경영개선 계획을 내도록 할계획이다. 이들 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승인여부는 10월말까지 결정되며 승인이 거부될경우 수정 계획안을 1개월안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특히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미만이거나 재산채무비율이 1백%미만으로 자본잠식상태인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경영진단을 받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못박았다. 금감위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백50%에 미달해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될 증권사에 대해서는 6개월안에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토록 하고 경영개선요구대상증권사는 1년,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금감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임원해임권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