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수홍씨 구속 기소
입력
수정
청구그룹 경영진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조사부(조대환 부장검사)는12일 장수홍(57)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배임) 및 부정수표단속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음주초 청구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청과 대구시 고위공무원 등 3~4명을 소환 조사한 뒤 16일께 비자금 조성내역과 은닉재산 규모 등 장 회장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구속된 김시학 청구 대표 등과 함께 대구복합화물터미널 건립 공사를 위해 확보된 시설분담금 중 1백57억원과 서울의 왕십리역사 건설 자본금 60억원을 청구에 불법으로 전용하고 지난해 12월말 자신의 명의로 39억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부도낸 혐의다. 장 회장은 또 대구방송대표로 있으면서 지난해 1년여동안 대구방송 명의로 무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백10억원을 대출받아 청구에 변칙 대여하고 은행에 근저당설정된 대구방송 사옥(청구소유)을 대구방송측에 매수케 하는 등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장 회장이 동생회사인 송림을 통해 80억원을 횡령한 부분과 지난해 12월26일 부도 직전에 경북 영주시 하망동 청구산업개발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1백10억원을 선납받아 편취한 부분,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형태로 빼내 부동산을 사는 등 개인용도로6백억원을 사용한 부분 등은 추가기소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