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범위 확대...정부, 관련 법률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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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합병및 감자(감자.자본금감소)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신탁회사도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마련, 다음 임시국회에 올려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대기업 부도로 대형부실채권이발생,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은 자산실사 과정없이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결산시점이나 자산실사후에 발생하는 대기업부도나 금융.외환사고로도 영업정지 또는 주식소각명령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3~6개월이 걸리는 합병및 감자기간을 2개월안팎으로 줄이기로했다. 주가가 액면가미만인 금융기관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절차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병합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부실경영에 대한 주주의 손실부담원칙을 확고히 하기위해 법정자본금이하의 완전감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부실금융기관의 기존주주들이 모든 권한을 잃을수 있다는 뜻이다. 재경부는 투신사를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적용대상에 추가, 자산건전성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부실해질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합병인수를 촉진시키기로했다. 조일훈 기자 ji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