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입대금 신규대출금으로 일괄전환...이달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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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지급한 수입대금이 6월말기준 신규 대출금으로 일괄전환된다. 또 빠르면 7월중 중소기업끼리 50억원 이상 규모의 연합채권을 공동 발행한다.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위원장 추준석중기청장)는 15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대책을 의결,시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은행이 대지급한 수입대금(3조여원)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됨에따라 대출금으로 전환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복수의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일정규모(50억원이상)의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고 연기금이 적극 인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수준(연18%내외)으로 유지시킬 예정이다. 이와함께 연말까지 예적금과 상계함으로써 줄어드는 대출실적은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산정할때 대출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한도는 신용장 내도액을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보증시 추정매출액을 적극 인정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IBRD 자금 10억달러를 활용하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자금 지원실적(4억 3천만달러)이 보증기피로 부진한데 따른 것이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