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중개기구 설립...건교부,빠르면 내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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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중 주택저당채권(MBS)유동화를 전담할 중개기구가 설립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재정경제부에 보낸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MBS제도 도입을 이 법률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MBS의 발행과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동화 중개기구 설립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기구가 설립되면 금융기관은 주택자금을 대출해준뒤 취득한 저당채권을 만기전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새로운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건교부는 현재 중개기구의 설립방안으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주택은행 주택공제조합등 기존 주택금융 관련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안에 입법이 완료돼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기관과 자본시장등 비주택부문의 여유자금을 주택부문으로 유인해 주택자금을 대규모로 조성하고 장기 주택자금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